교원의 휴가❸

2022.11.07 10:30:03

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나) 가족돌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가족돌봄휴가) 개정(2020.10.20.)
- 휴가 명칭 변경: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및 연간 총 10일로 휴가일수 상향
- ‌자녀 학교 휴교, 간호 등 돌봄휴가 사유 추가 및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급휴가 범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박성기 서울가양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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