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안내

2022.11.07 10:30:03

학교에서 교원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해당 추가근무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토요일과 휴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간 계산 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또한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 한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지각·외출·반일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50%’를 지급합니다. 이때 봉급기준액은 해당 교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를 말합니다. 교원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학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특별히 출근해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로 간주합니다.
보충수업지도 등 초과근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학교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Q&A


Q. ‌시간외근무시간이 한 달 동안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에 월간 총 시간외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각각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1시간 45분, 1시간 30분, 38분을 합산한 시간은 총 3시간 53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 단위 이하인 53분을 제외하면 이달의 시간외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Q. ‌토요일에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고 실제로 6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시간만 인정됩니다.

 

Q.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A.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하루 2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12월 19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사에 대해 12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일수가 12일이므로 월 15일 미만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시간 정액지급분에서 3/15만큼 감액해 지급해야 합니다.

 

Q. ‌재택근무 시 원래의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재택근무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명령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 ‌방학 중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보충수업을 위해 4시간을 근무하고, 학교장 근무명령으로 4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일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지급을 위한 출근일로 계산되는지요?
A. ‌방학은 근무일에서 제외되나 학교장 근무명령으로 특별히 출근해 정규 근무시간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보충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 돼야 출근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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