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는 29일 제10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총 8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교권옹호위원회는 시‧도별 교권 사건 57건을 심의한 결과 지원 35건, 기각 7건, 보류 15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이 확정된 안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절차 피소건, 행정절차 및 민사절차 청구건 등이다.
교권옹호기금은 교총이 교권 침해사건을 당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일한 제도다. 교총은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는 200만 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소송비 보조 신청은 ▲교권 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 보유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