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자 고교생이 성적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특수담임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씨의 팔을 꼬집고 때렸으며,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같을 달 활동 보조 교사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학교 측에 신고하자 학교는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다만 B씨가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A군 측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에게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 측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A군의 변호인은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 발달검사 결과는 4세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물론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군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지만,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밀치는 행위는 발달 장애인의 흔한 행동일 뿐 교권침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