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외 유아교육, 보육 기관 연합체, 교직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한다.
교총은 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