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난제 유보통합, 유치원교사 목소리부터 들어라

2023.03.06 10:30:00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거센 반발 기류에 부닥쳤다.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흉흉한 소문만 떠도는 유보통합
지난달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유보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우려와 불안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추진과정에서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도착역(驛)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역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닦으며 가야 도착할 것인지, 완성된 도착역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만 떠돈다. 


반발에 기름을 부은 발단은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자문위원단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유보통합에 걸림돌이 되기에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교사지위는 박탈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든지, ‘유치원 교사를 모두 돌봄인력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은 돌봄서비스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단일화하여 법 제정을 한다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며, 학교관련법(「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 기관법」 등)에서 유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또 ‘유보통합의 걸림돌인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교육부조차 국·공립유치원교사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춰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유보통합의 큰 쟁점은 교사 자격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중·고 교사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를 거쳐 7급 국가직 공무원신분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교육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격통합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렵게 딴 자격요건이 하향되는 역차별을 겪을까 봐,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편되는 자격을 따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보통합 기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이 영아·유아·학부모·교사·교육기관·지역사회·대학 등 교육공동체의 자체적 요구와 연구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동안 영·유아교육의 많은 변화는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보통합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니, 한참 늦은 감은 있다. 드디어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모습은 당연히 유치원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을 통해 실현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적다고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은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교사기준은 상향평준화되어야
이와 더불어 교육이 아닌 돌봄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교사의 자격에 대한 구분과 인정이 아닌 일괄적인 통합,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 다양한 특색을 인정하지 않는 통합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영·유아교육·돌봄기관의 다양한 특색은 학부모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보육교사가 새로운 통합기관에 근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어 상향평준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 시간이 촉박하여, 여건이 안 되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절절히 경험으로 증명되곤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 재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 앞서 사립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학비 경감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만을 비교한다면 공립유치원 지원금이 훨씬 적다. 단순 비교라서 적절한 예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정말로 영·유아를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에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육적인 부분에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관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효진 경기 하남신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