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실현되나

2023.03.08 15:00:19

서동용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발의
교총‧영양교사회 지속 활동 결실 “환영”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는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의 줄기찬 활동 끝에 이뤄졌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요구, 국회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와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과대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기숙사 운영 등으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연간 급식 횟수는 1식 제공에 비해 2.6배 많다.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식 문제 발생 우려가 이어져 왔다.

 

교총은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이유로 교과교사 충원과 정원이 감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과감한 교원 확충을 통해 학생 개별화 교육을 위한 획기적 교실 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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