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늘어난다.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등에 의한 성과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적발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일군 성과다. 교총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뤘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고시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성명 발표, 단체교섭 등 활동도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1월 17일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료도 제시했다.
교총은 “수업 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이제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