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뒤에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법이라 그 중요성이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안이 오늘 통과됐다.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