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9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부산·대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스쿨존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