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이하 학폭법 적용 배제해야”

2023.05.31 11:30:07

강민정, 학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폭은 엄벌주의가 아닌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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