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경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시 용도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던 부분도 개정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늘린 것이다. 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