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조국, 직위해제 이후 1억 넘게 받아”

2023.06.15 08:01:32

“최종심 따라 환수할 수 있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686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서울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후 강의를 안 하고도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3년 6개월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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