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서명운동’ 메일 관련 수사 의뢰

2023.06.19 11:15:21

日 오염수 반대서명 참여 독려
공적시스템 부적절 사용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어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는 “교육 현장 혼란,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전교조가 보낸 단체 메일은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의 서명운동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판단한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의 서명 참여와 관련해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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