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해야

2023.06.22 16:23:07

광주초등교장회 등 기자회견
사기 저하, 학교붕괴 심각해

 

광주초등교장회(회장 구영철)를 비롯해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 단체는 2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이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교 생활규정과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싸우는 학생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슬기로운 교사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로 최근 광주에서 학생간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항고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또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근절할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내 별도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적극 지원 등 법률적 대응과 지원체계 등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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