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필요… 법 개정해야”

2023.06.27 09:45:37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록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됐다. 현재 동의 진행 중으로 7월 21일까지 5만 명의 동의 성립 시 청원이 접수된다.

 

해당 청원에는 학교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 종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학교급식실은 국가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종사원들 파업 시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