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됐다. 현재 동의 진행 중으로 7월 21일까지 5만 명의 동의 성립 시 청원이 접수된다.
해당 청원에는 학교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 종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학교급식실은 국가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종사원들 파업 시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