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자율운영 강화 방안

2023.07.05 10:30:00

들어가며
학교자치, 교육자치,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율경영, 학교자율화 등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1999년,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단위학교가 주체되어 학교교육과 관련한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정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었음에도 2018년 OECD 국제통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학교교육체제 내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의사결정 비율은 OECD 평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나타났다(박은주, 2021).


이제 미래사회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양성·유연성이다.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지역의 실태 및 개별학교의 특수성에 맞춰진 ‘학교자율운영’은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자율과 학교자율역량의 의미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율운영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자율의 의미 
김용(2022)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자율화 정책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자치가 학교 변화로 주목받았던 것은 모두 ‘자율’을 중심에 둔 것이라고 한다. ‘자율’은 ‘자율화’ 또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학교자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개별학교로 교육에 관한 법적·정치적·행정적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는 ‘권한이 이양된 상태’의 의미이나 학교자율은 ‘변화’를 내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즉 자율성을 갖춘 학교에서는 학교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자율공간으로서의 학교 변화를 의미한다. 학교자율은 결국 학교운영 효과성과도 연관이 있다.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질 높은 교수·학습을 고무하게 되어 성장의 기제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최춘지 경기 용인동천초 교감 oct338@naver.com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