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이하 사학미션)는 11일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그랜드앰버서더호텔 더 풀만에서 개최했다.
이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 역시 제한되고 있다.
이날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학교 총장)의 기조발언과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이재훈 사학미션 이사장 등 대표단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발표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 등을 촉구하는 ’기독사학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