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18.7%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