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계좌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학력으로 인정되는 반면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 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