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