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18만4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인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양 의원의 분석이다.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 상태다.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저금리(2023년 기준 1.7%) 유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중 이자 면제, 군복무자의 복무기간 이자 면제,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대한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채무조정 등을 지원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교육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