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 출제’ 관여 적발

2023.09.19 15:08:40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4명 수사의뢰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부적절 업무 밝혀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이 수사에 넘겨진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밝혀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에 대해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과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 업체의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맡은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 연장, 수사 의뢰를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 후 관련 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한다. 또한 내년 수능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