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교권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8일 제17차 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현안 진단, 교육 주체 간 신뢰 형성, 중장기적 정책 검토 등을 담당할 특위를 구성해 명단 17명을 확정했다.
특위 위원은 유·초·중·고·특수교원, 학부모, 언론인, 학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됐다. 경인교대 7대 총장 출신인 고대혁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들은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중등 교원이면서 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에서 활동 중이거나, 초등 교장이자 법무부 소년원 위탁분과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교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언론인이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학부모단체 대표이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발탁했다.
교권 특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스승·제자·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권이 회복돼 공교육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현장의 경험과 혜안을 지닌 교권 특위 위원님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