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 국감은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첫날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교위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0월 20일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한국교원대‧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10월 26일이다.
10월 17일과 18일은 감사반을 2개로 나눠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