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 교원위원 선정 방식 보완 필요

개정 교원지위법 안착하려면 <1> 교보위 전문성 확보 중요

3월 28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 시행령 개정, 매뉴얼 등 마련
한국교총 “교보위 구성 일부 지역 혼선, 모니터링 후 개선해야”

2024.03.28 16:44:56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