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초래한 교육 정치판, 헌법소원으로 끝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자치 실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교육의 정치이념화’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을 찬성했던 과오를 통감하며 발표한 한국교총의 헌법소원 전문을 싣는다.

2014.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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