校權이 살아야 敎權이 산다

단위학교에서의 교권(敎權) 뿐만 아니라 학교의 권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권(校權)이 중요한 때이다. 교권(校權)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학교가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형식의 자율화’가 아닌 ‘내용의 자율화’를 정착할 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5.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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