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법 시행, 학습권·교권보호 전환점 기대”

교총,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논평

정당한 지도 법적 근거 마련 큰 의미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안전망 될 것

지도의 정당성 인정 판례 누적되면
학생·학부모 등 인식 변화 뒤따를 것

교육부, '개정 고시·매뉴얼' 2학기 보급

2023.06.28 00:59:28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