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의미

올해 7월이면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된다. 우리의 도덕성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자 전 국가적, 전 국민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교육현장에서 ‘고통스러운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형식적이고 실적만을 위한 ‘무늬만 인성교육’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독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2015.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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