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해당 교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동료 교사를 애도하기 위해 (추모제을) 제안했고, 또 추모 방식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갈등과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실, 교육부가 약속한 것처럼 9·4 추모제와 관련해 징계나 처벌 받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에서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를 당부한 것이다.
또 고발인에 대해서는 “9월 4일 추모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한 외침과 교권 붕괴 현실을 알리려는 무언의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선생님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 곁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9‧4 추모제와 관련해 그 어떤 선생님도 결코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교총은 해당 교사가 끝까지 보호받을 때까지 적극적인 상담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