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똑똑 교직 상식’] 교원의 특별휴가

2024.05.07 10:00:00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근거해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특별휴가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장은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5일의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추가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6일 이내에서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순회교사 학습휴가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Q&A
Q.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했는데 추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Q. ‌가깝게 지내온 이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A.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연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Q.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하신 경우에 경조사휴가를 토요일부터 써야 합니까? 
A.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해당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은 6월에 하지만 신혼여행은 방학 중에 가려고 하는데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A. ‌결혼식 휴가에 대해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결혼식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예정일에 맞춰 복직신청을 했는데 예정일보다 7일 일찍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일에 복직신청을 바로 변경하지 않아, 당초 출산예정일로 복직과 출산휴가 처리가 됐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일이 실제 출산일보다 7일 늦어져 처리된 경우 출산휴가를 83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처리를 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하고 퇴근했는데 긴급 사안이 발생해 다시 학교에 복귀해 시간외근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는 육아시간 사용을 취소하고 조퇴나 외출 등 연가(2시간)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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