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보완하려면

2024.05.27 09:10:00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