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사 ‘단일자격’ ‘구분자격’ 제시

2024.06.27 15:13:42

‘5대 통합과제 추진’ 공개
통합교원자격 두 가지 시안
명칭은 의견수렴 거쳐 결정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 질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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