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경력 교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해야

2024.07.08 09:10:00

교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으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었고,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저경력 교사들이 ‘신규교사의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생활이 힘들다. 혹시 급여 외에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은 없을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신고와 외부강의 신고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와 1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한다.

 

9급 공무원에게 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했듯이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별도의 급여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다. 따라서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도 잇따라 교직을 떠나고 있다. 최상위권의 교육 인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저임금으로 인해 교직을 계속 그만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춘 실질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임금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저경력 교사의 처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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