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벽 칼럼] 가장 훌륭한 법과 정신 나간 법

2024.08.06 10:00:00

“우리는 학생 때는 하버드대 공동체에, 평생 내내 사회에 기여할 학생이다.” 


하버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우리가 원하는 학생’의 기준으로 명시된 기여함이란 남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행동을 뜻합니다. 타인에게 쓸모 있는 일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고, 타인에게 이로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살거나 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여함이란 성인군자 타령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입학생 선발기준을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학교 내의 봉사와 평생 내내 사회봉사를 할 학생이다”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보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일전에 학내봉사와 사회봉사가 언급된 교육법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아이고. 곡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학내봉사와 사회봉사가 ‘벌’의 개념으로 왜곡되어서 본래의 숭고한 의미가 죽었습니다. 기여하는 활동이 잘못했을 때 징계받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봉사를 이처럼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드니 왜 요즘 아이들이 점점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 인색한 이기주의가 되는지 이해됩니다. 이 시행령 조항은 정신 나간 법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법도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가 내세우는 인재 기준의 원조는 바로 대한민국 교육법 제1장입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생략)…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우리가 먼저 봉사와 기여함을 교육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법이 건국신화의 핵심 가치관인 홍익인간 개념을 계승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니 우리는 세계 명문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해왔음이 확실합니다.


건국신화가 사실인지 허구인지, 믿고 말고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신화는 가치관을 전승해 주는 스토리텔링 도구일 뿐입니다. 신화에 담긴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가치관이 대대로 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잘한 가치관은 오래가지 못하고, 인류보편적이면 비록 태생지에서는 소멸되어도 외부로 퍼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치관입니다(한국어 번역 자유·평등·박애와 다소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liberté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뜻하고, égalité는 결과의 평준화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뜻하고, fraternité는 모든 차이에 눈감는 큰 사랑이 아니라 형과 아우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정다운 형제애입니다).

 

이 가치관이 지금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 이민자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미 해외로 전파되어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관은 ‘beacon of freedom’(자유의 수호자)과 ‘land of opportunity’(기회의 땅)입니다. 미국인은 그 정체성을 가장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들이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지요. 국경선에 큰 장벽을 쌓아서 ‘금기의 땅’으로 만들고, ‘아메리카 우선’이라는 폐쇄적인 정책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현재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그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가훈과 같습니다. 저희 가훈은 ‘진실인가, 최선인가, 베풂인가’이지만 제가 매 순간 그리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순간순간 이탈하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지만,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육 ‘마이크로 매니저’들은 세세한 시행령에 목을 매고 근본이 되는 교육법은 뒷전에 두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추석 때 예절을 시행하려다 예의를 잃고 집안이 싸움으로 시끄러워지듯이 교육시행법을 준수하되 교육법을 잊으면 교사와 학생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아무리 절을 절도 있게 하더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우스꽝스러워지듯이 교육의 법도에서 벗어난 시행은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빨리 슬프고 창피한 교육법시행령 제31조항을 버리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교육법 제1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꼭 그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여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춘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매슬로우 교수의 동기이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행복감은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매슬로우 박사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타인의 삶에 기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아실현 위에 자아초월이라는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소방대원·경찰·군인은 자신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험지에 뛰어듭니다.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열사도 자아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초월하며 살아간 위인들입니다. 비록 혹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그들의 얼굴은 희망찼을 것입니다.

 

자신은 배고파도 아이를 먼저 챙기는 엄마의 얼굴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보다 더 큰 곳에 가치를 추구한 숭고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을 희생자로 만들지 말고 행복한 삶을 위한 모델로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欲垢)를 마음에 담아두면 욕심(慾心)이 됩니다. 욕심 부리면서 행복해질 도리가 없지요. 의·식·주는 최소한만 있어야지 정도를 넘으면 각각 짐·비만·부담으로 변합니다. 소속감이 넘치면 종속되는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다 늪 같은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징검돌로 이용하거나 욕구 만족에 걸림돌로 여기며 제거하면 삶이 살벌해집니다.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던 정신을 타인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게 자아초월의 핵심입니다.

 

기여함이 꼭 타인에게 어떤 선한 행위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자아초월은 타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이며, 그 존재들 덕에 내가 잘살고 있다는 정신차림이며, 그래서 그들을 고맙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 역시 그들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기여함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식사할 때 ‘밥 한 톨 남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밥 한 톨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냐’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아차리고 더 큰 가치를 헤아리고 깨닫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은 농부에게 감사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밥을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서, 모든 학교에서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를 준수하고 기여함을 실천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세계 가장 위대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조벽 고려대학교 석좌교수/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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