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고소·협박 선 넘은 학부모들

2024.08.22 16:01:09

특정 아파트 학생 등하교 버스
안전 이유로 출입불허했더니
교장 고소·학생 등교거부 협박
대다수 학부모 학교 방침 지지

교총 “교육청, 학교·교권보호 나서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초등학교 안까지 들여보내달라는 요구를 학교가 거절하자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학교와 교권보호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2일 교총은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아파트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함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학교와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해 준 것을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불법지역에서 학생들을 승하차 및 불법유턴을 하다 최근 과태료까지 물게 됐고, 이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통학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한국교총과 부산교총은 “전교 800여 명의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중시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는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일부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나머지 700여 명의 학부모로부터 민원 제기와 고소를 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장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 충실, 아동방임이 아니라 아동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즉각 고소를 취하, 등교 거부 움직임을 중단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아파트 통학버스의 진입을 허용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학교와 학교장이 져야 할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민과 선택해야 하는 점을 학교는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리지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교내 특정 통학버스 진입금지 요청 탄원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해당 통학버스의 지정된 장소 주정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기주의가 정말 너무한다’, ‘교내에 특정 아파트 통학버스가 진입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학교 방침이 맞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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