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법 통과 시급해

2024.10.28 09:10:00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인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해지며, 학교 현장은 위기에 빠져 있다.

 

수업 중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 쉬는 시간에 연필로 친구 옆구리를 찌르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거닐거나, 교문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문제 학생을 돌보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실 내 안전사고도 걱정된다. 최근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도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학교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만 돌아온다.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다. 다른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도 계속 늘고 있다.

 

정서 위기 행동 학생을 교실에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한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수업 정상화를 위한 ‘학생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도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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