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현금지원 교육청 최대 100억 예산 삭감

2026.09.23 09:57:06

‘교부금법 시행규칙’ 손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을 산정해 순위가 높은 8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

 

비율 순위에 따라 최저 12억50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차등 감액된다. 각각의 순위마다 12억5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최대 삭감액인 100억 원은 기존 페널티 금액의 10배 확대된 것으로 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복합시걸 관련 산정체계 정비, 교원 역량 관련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 학교 통폐합 등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 유도 차원의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 등 또 다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의 수정도 포함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