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보호 입법·제도 즉시 마련하라

2024.11.06 10:49:39

교총 정부·국회 대상 활동 나서
과원·전일제 학급 해소 등 촉구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더 낮춰야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일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교총 의견을 담아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인 것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인천 특수교사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렸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동료와 교육청에 도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특수학급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원, 재정 탓만 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4일 인천 특수교사 유족을 만나 확실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족은 특수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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