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협 성명 “교사 재량권 확보해야”

2024.11.14 11:29:38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몸살
아동복지법 개정 등 촉구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힘든 학교 현장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정우)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병중)가 13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 A초에서 발생한 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MBC PD수첩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에서도 다뤄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개선되지 않은 교육 현실에 분노한다”고 개탄하고, “현재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돼,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침해되고 학교가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됐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를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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