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홍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 T 경찰서입니다. 학부모가 아동폭행과 상해로 고소를 했어요. 서에 한 번 나오셔야 하는데….” 2017년, 나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을 겪었다. H 부모님께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담담할 줄 알았지만,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1년여 기간 동안 답답함·자책·분노·두려움 등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 교사를 못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에 처했었다. 이는 주변 동료교사들까지도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타인에게 드러내기 힘든 치부로 여겨져 감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나에게 지도교수님은 개인적인 일로 보이는 이 사건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해 보길 권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성찰적 글쓰기와 학문 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운이 나쁜 누군가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육체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연구 결과, 이미 많은 교사가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학교현장에서 협박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와 무관한 특정인들의 일탈도 아니었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학폭 처리, 안전교육 등)은 외부의 논리로 도입되고 있으며, 그 준거는 교육적 정당성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절차적 합법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려 하기보다, 수많은 법률·규정·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과연 외부 도움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역량인가
한국 교육은 5·31 교육개혁 이후, 30년간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수많은 교육정책을 학교로 밀어 넣었으며, 그것의 통제를 규정과 법률에 맡겨 버렸다. ‘교육의 시장화’가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사법화는 교사와 학부모를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아닌 ‘교육정책 이행자와 심판자 관계’로 변화시켰다.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법률과 규정에 기반해 판단하고 문제 제기하며, 학생이 교사의 수업 일부를 녹음하고 법률적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 행위가 된 것이다.
학부모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 요구하기’, ‘자기 자녀를 위한 학급 운영 요구하기’, ‘비난하기’, ‘압박하기’ 등 적극적인 소비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사법화 토대 위에서 ‘절차와 규정 따지기’, ‘사법 논리를 빌어 협박하기’, ‘민원 제기와 고소하기’ 등 사법적 심판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부모 눈치 보기’, ‘최소한의 교육만 하기’ 등의 대처를 한다. 그리고 이에 실패할 경우 ‘교권 침해’, ‘고소’와 같은 실존적 위기를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학교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이 교육공동체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가장 어렵고 민감한 교육적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의 기초학력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교과교사의 소명과 윤리성을 동원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교사는 본인 학급 학생, 본인 교과의 문제를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이전까지, 학생을 위한다는, 미래를 걱정한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거창하게 우리 사회의 가치와 공동체 규범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홀로 고군분투했다. 우리 반 학생을 내 힘으로 오롯이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생각인지 깨달았다. 그 어떤 아이든 교사 혼자의 힘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설사 가시적으론 타인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 혹은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때로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 다양한 곳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때 학교와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사회가 그런 도움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런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적 행위를 법적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화 강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얼마 후,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한 교사의 안타까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 서이초 교사가 자신이 될 수도 있었음을 외쳤다. 서이초 사건이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내가 겪은 일을 대부분의 교사가 겪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돕고 있구나 생각했다.
서이초 사건이 벌어지고 난 약 한 달 뒤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을 법으로 보장하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와 같은 요구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다른 해결책에 우선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현장에 내려보냈고, 국회도 6개 교원단체가 요구한 법 개정안을 받아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법안이나 문제행동학생의 분리 조치와 같은 행정적 대응만으로 학생·교사·학부모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학교가 안전해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구 결과 서이초 사건은 아동학대 관련 법의 확장과 사법적 갈등 해결에 대한 두려움을 체화한 교사들이 정동적으로 공명하고 연대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수많은 교사가 거리로 나와 생존권과 기본권을 외쳤다. 하지만 권리를 매개로 한 정치적 요구는 ‘교권 보호’라는 기표로 쉽게 미끄러졌고, 이는 빠른 시간 내에 「교권보호법」의 확장과 분화를 끌어냈다. 「교권보호법」의 확장과 분화는 사법 권력의 감소와 법적 프레임화 약화라는 탈사법화의 단기적 효과를 가져왔다. 사법적 결정에 교육의 논리가 재삽입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교권 관련 법의 확장과 분화만으로 교사의 실존적 위기를 해소하고 학교를 교육적 담론의 공간으로 되돌리긴 힘들다. 오히려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에 대한 사법 시장화가 심화되고, 교육적 행위를 법적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적 행위를 사법의 언어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담론이 사법 담론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육 담론이 사라진 학교에서 ‘법적 자유로 후퇴’하며 생존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웬디 브라운은 ‘권리’는 상처를 드러내는 언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언어라고 말한다. 권리 요구만으로 구조적 억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법 또한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생활세계의 논리를 잠식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약화시킴으로써 삶의 관계들을 해체시킬 수 있다. 사법화는 특정 억압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지만, 법적 개입 자체가 억압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 자체를 비판해야 하는’ 권리의 역설은 사법화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여러 직업 세계를 체험한 후 몸으로 글을 쓰는 작가 한승태는 <어떤 동사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묘비 문구를 ‘콜센터가 제일 힘들었다’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는 콜센터 직원을 야멸차게 몰아붙이던 민원인이 자신과 같은 콜센터 직원임을 우연히 확인하는 순간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리고 오늘날 콜센터 상담사가 그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콜센터 이전의 전화교환수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지 짐작한다. 가정의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김관욱도 같은 이유로 콜센터 직원을 13년간 연구한 후, <사람입니다, 고객님>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콜센터 직업의 문화를 연구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대상은 폭언하는 고객도, 강압적인 상사도, 외면하는 동료들도 아니다. 이러한 개인들을 점차 확산하게 만드는 사회와 문화에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戰場)’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끔찍하지만 익숙한 현실은 현재 체제의 작동 오류 때문이 아니라,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교사 대 학부모의 대결적 구도를 만들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말아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싶다. 학생·학부모·교사가 법을 무기로 서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학교가 교육공동체로서 기능하지 않고, 개별적 성과를 과시하는 학교 문화를 문제화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민원전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별도로, 학부모와의 교육적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적 공공성의 가치 위에서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방적 학습 및 연구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근대적 규범을 내면화한 ‘자율적 전문가로서의 주체 되기’를 넘어, 자신의 취약함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 맺으며 그 속에서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관계적 행위자 되기’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러한 다층적 노력이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