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배하는 교육, ‘학폭법’부터 바꾸자

2025.12.04 10:00:00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거나,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더해 아동학대 신고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안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의 경계에서 얽히며 결국 ‘법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육현장이 점점 사법적 판단에 기대게 되는 현상,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학교)의 사법화’입니다. 

 

교육의 사법화 시작,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의 사법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 후 20년간 스무 번도 넘게 개정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불복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총 6,400여 건입니다. 행정심판은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역시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학생 측 불복이 늘어나는 것이 최근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가 늘어나고, 제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한 조치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2023년 초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강화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최근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각 대학이 수험생을 불합격시킨 통계가 공개되면서 학부모의 불안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결과는 어떨까요? 강경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특이민원이 함께 증가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비율은 감소하고,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학교와 교실 현장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지표이지요. 


이런 흐름의 문제는 책임 추궁 중심의 대응 방식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작년에 비하여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각각 0.9%P와 0.4%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다툼, 분쟁의 해결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갈등이나 다툼은 가정 내 교육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책임 추궁 중심의 대응 방식이 강화되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혐의(嫌疑)’가 되는 시대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곧 2년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200건으로 다소 주춤하기는 하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교육활동 침해까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과 지침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하였음에도 신고학생 측은 신고학생 측대로, 피신고학생 측은 피신고학생 측대로 편파적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아이들의 다툼에 대하여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은폐, 아동학대 혐의가 씌워지는 사건도 여전합니다. 

 

 

이같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들이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로 해석되면서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사안 확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할 과정이 참 험난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 그 기나긴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여 공교육을 흔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 인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법의 한계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교육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법을 통하여 교육을 보호하되, 교육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의 사법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단초가 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일상적 갈등이나 다툼과의 구별 없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개념,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를 학교 측에서 종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절차도 허용하지 않은 부분, 양측의 동의 없이는 진행조차 어려운 관계회복 프로그램, 교육적 해결을 막는 즉시 분리와 제2호(접촉금지 조치)의 의무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경미해도 무조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도록 한 제17조까지. 지금이라도 교사들이 안전하게 ‘법의 눈치 없이’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다각적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아동학대 등 무분별한 신고가 곧바로 조사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의 1차 판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육의 사법화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교육을 ‘신뢰’ 대신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당면한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의 성장과 회복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다시 교육의 언어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자로서 판단하고, 학생이 실수 속에서 성장하며, 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구조가 신뢰 속에서 법과 제도로서 탄탄하게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변성숙 변호사/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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