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도중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뤄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교사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