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 상식] 교원 징계 종류와 처리 절차

2026.04.08 10:00:00

교원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징계 종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 및 내용

 

징계 절차

 

징계 관련 Q&A
Q. ‌교원의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처분 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도 가능한가요?
A.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계받았다면 그 일로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복직 명령이 필요한가요?
A. ‌복직을 전제로 미리 기간을 명시해 명령한 것이기에 만료된 시점에서 복직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징계를 감경받을 수도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공적이나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는 청장 또는 교육감 이상)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모든 징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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