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현실 바로 잡겠습니다

2026.07.18 11:10:35

교총 서이초 교사 추모 성명

선생님 결코 잊지 않을 것
교권 5법 개정 이후 체감 부족
교실 회복 입법과제 개정 촉구

한국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7월 18일)를 앞둔 16일 추모 성명을 내고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교육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유가족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인천학산초 특수교사, 제주 중학교 故현승준 교사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과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라는 모진 굴레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엊그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희생을 계기로 12차례의 교원 집회를 통해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드라마보다 더 처절한 현장 교사들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들은 이번 정부의 교권보호 제도에 대해 12%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권침해 가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72.3%였다.

 

교총은 아동복지법상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학대 조항, 신고만 당하면 무조건 검찰 조사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불합리성,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조차 모든 형사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법당국의 판결 등이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학생의 잘못된 인권 의식, 학교 내 책임과 의무의 불균형과 자기 자녀 중심의 왜곡된 교육관,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및 정책당국의 의지 부족 등이 오늘날 교실 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같이 정상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진 교단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교총이 제안하는 입법과제의 즉각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악성 민원의 압박 속에서 사명감이 약화되고 교직을 떠나는 현실은 신규교사와 교직에 오래 계신 선생님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가르침의 즐거움과 배움의 신뢰가 가득한 정상적인 교실을 되찾는 날까지,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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