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동의해도 학생부 상업적 이용 시 ‘법 위반’

2026.07.30 09:45:05

‘수집·분석’ 사교육 유발 지적
‘무료 상담’도 법 저촉 가능성
업체 상담 후 기재 요구 우려
“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 방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29일)으로 학생, 학부모, 사교육 업체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관련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고 이용하는 행위의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대량 수집·분석이 고액 상담 등 사교육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상담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특정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 저해도 우려되고 있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Q&A 형태의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동의해도 학생부 활용은 안 된다. 학생의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것으로,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은 별도 규정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무료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의 경우 영업 목적과 연계되지 않다면 가능하나,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 학원 수강생 모집, 유료 상담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또는 다른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무료인지 유료인지뿐 아니라 상담의 목적, 운영 방식, 이후 유료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한 것만으로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학생부 내용을 저장·축적의 경우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는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은 경우는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따른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이나, 대학별 모집 요강, 경쟁률, 입시 결과 등 일반적인 정보 제공 행위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활용 진로·진학 상담의 경우 사교육 대신 학교 담당 교사나 교육청의 진로진학 지원센터, 대입정보포털(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함께학교), EBSi 등을 통해 제공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는 대학별 전형 정보와 실제 입시 결과와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진학사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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