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원 10명 중 3명은 한 해 동안 학생의 수업 방해나 모욕 등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을 두고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체감은 크게 엇갈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2024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중등학교 교원이 겪는 피해와 대응 과정,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살폈다.
연구진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보다 넓게 설정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겪는 침해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함께 살펴 실제 경험과 이후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담임·특수·교과교사 7647명과 학교 관리자 368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4543명, 학부모 2589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심층면접, 관련 법제 분석도 병행했다.
2024학년도 1년간 한 가지 이상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했다는 교사는 29.9%였다.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70.1%였다.
가장 많이 경험한 피해는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로 22.1%였다. 교육활동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1%로 나타났다. 교사가 겪는 피해가 폭행이나 과도한 민원뿐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 모두 보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긴 조치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컸다.
학교 관리자의 84.2%는 교보위 이관이 이전보다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교사 중 같은 평가를 한 비율은 36.9%였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4.5%였다. 제도 변화에 대한 관리자와 교사의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현장에서 교사가 체감하는 지원 과정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결과다.
교육활동 침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도 인식차가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한 향후 전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학생은 3.29점, 학부모는 3.28점이었다. 교사는 이보다 높은 3.90점으로 응답해 침해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내다봤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공동체의 신뢰와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와 학부모가 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원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학교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학부모 간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상호 신뢰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적용해 학교 현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