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