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악성민원, 교사 혼자 감당 않게”

2026.08.24 18:59:18

정당한 의견·반복 폭언 명확히 구분
교원119 법률·심리회복까지 지원

충북교육청이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법률·심리 지원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1일 기획회의에서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로 직접 형사고발한 바 있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유·회복도 연계한다.

 

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의 학습권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실 전체의 배움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교육청이 앞에 서서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교실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며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은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육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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